
매년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 별 관심도 없고 세금을 신고할 정도의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2,744억을 찾아드립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해보고 환급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환급금이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3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에 나온 환급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분들 22..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