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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임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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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핵심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LH가 원하는 주택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한 월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1. LH 전세임대란?

일반 전세 대출과 달리, LH가 전세 보증금을 직접 부담하고 입주자는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납부합니다. 이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주요 LH 전세임대 유형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 유형을 확인하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
  •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청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신생아가구
  • 다자녀 전세임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 그 외: 소년소녀가정, 긴급 지원 전세임대

3. 신청 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핵심 요약)

각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외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RIR 30% 이상), 특정 장애인 등
  • 2순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등

나. 청년 전세임대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
  •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신혼·신생아Ⅰ: 월평균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Ⅱ: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중요: 최신 공고문에서 정확한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천만 원
    • 광역시: 9천만 원
    • 기타 지역: 7천만 원
    ※ 지원 한도 초과 시 입주자 부담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 제한)
  • 임대보증금: 전세금의 2~5% 내외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전세 지원금 잔액에 대한 연 1~2%의 저렴한 이자
  • 거주 기간: 최초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20~30년까지 재계약 가능

5. LH 전세임대 입주 절차 (간편 요약)

  1. 모집 공고 확인: LH전세임대포털 또는 마이홈포털
  2.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
  3. 자격 심사 및 서류 제출
  4. 대상자 발표
  5. 주택 물색: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 찾기
  6. LH 권리 분석: 물색한 주택의 전세 가능 여부 검토
  7. 계약 체결: LH-집주인 전세 계약, LH-입주자 임대차 계약
  8. 입주

🚨 가장 중요!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액과 주택 면적 기준(원칙 85㎡ 이하)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6. 주택 물색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불법/위반 건축물 확인: LH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권리 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등 주택의 안전성 검토 필수.
  • 기간 제한: 대상자 선정 후 일정 기간 내 계약 완료해야 합니다.
  • 부동산 중개 보수: LH와 입주자 협의 부담 (일반적으로 LH 절반 부담).

7. 추가 안내

입주 후에도 무주택 요건 유지, 월 임대료 연체 주의 등 유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가까운 LH 지역본부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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