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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2000년 4월 2일 ~ 2001년 4월 1일 출생) 중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경기도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경우

2.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 지급 방식: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 주의: 시흥, 김포, 과천 지역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2분기):

  • 2025년 5월 1일 (목) 9:00 ~ 2025년 5월 30일 (금) 18:00
  • 신청 기간 내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등본 불가)
  • 해당 시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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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 절차:

  1.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선정: 경기도에서 신청 자격 등을 심사합니다.
  3.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4. 지역화폐 지급: 신청 시 선택한 방식(카드 또는 모바일)으로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기존에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지역화폐 등록 및 사용: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등록 후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합니다.

7. 지급 시기 (2025년 2분기):

  • 2025년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반드시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 청년은 해당 시의 조례 폐지 또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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