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부부합산):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추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현재는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신청 방법:
-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 '전체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경우, 로그인 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 인증번호 생략 가능)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총 급여액 등 입증 서류
- 재산 입증 서류 (전세 계약서, 분양 계약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6월 3일 ~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